0세~초등학생 코로나19 양육지원 월10만원 지급 추진
0세~초등학생 코로나19 양육지원 월10만원 지급 추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3.13 0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상 초등학생까지
추경예산 2조2656억원…543만명에 4개월간 40만원 상품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4개월간 월 10만원씩, 4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초등학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추경안은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 1조539억400만원을 지급키로 편성됐다.

정부가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발휘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2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학이 연기된 전국 모든 초등학생 280만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키로 하면서 관련 추경 예산은 2조2656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3만명이 상품권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에게 4개월간 40만원어치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또 정부는 추경안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대상을 12만9000명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271억원 추가 반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