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회장 중징계는 너무한 것 아닐까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회장 중징계는 너무한 것 아닐까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0.03.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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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자칫 막 출범하려는 우리금융지주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실을 초래한 우리은행에 대한 강력한 기관 제재는 물론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도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인사들은 기관이 DLF 사태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로 연임조차 막을 정도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더욱이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의 지주 체제가 막을 올리는 만큼 이런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지주 주관 첫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연임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장이 은행장을 겸하는 현 시스템을 정리하고 명실상부하게 지주 체제가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3일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기관 및 기관장의 중징계 조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커졌다.

이날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처분을 내리면서 기관장 징계 조치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외에도 과태료 227억7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하며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기관 제재는 수용할 수 있지만 기관장 징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연임시키고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손 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확정되게 된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서 우리은행에 통보하는 대로 효력은 발생한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대로 우리금융에 통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손 회장은 이사회에서 연임이 의결돼 주주총회를 기다리는 상태로 자칫 업무 연속성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단심으로 결정된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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