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집회 금지”
박원순 시장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집회 금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2.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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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3467곳 임시 휴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광장이 아닌 곳에서) 행진은 일반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건 경찰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에 이를 금지할 물리력이 충분하지 않아 경찰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 집회 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휴관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서울시를 믿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광화문광장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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