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중국 외 신종코로나 ‘발생국’ 여행력 제공
11일부터 중국 외 신종코로나 ‘발생국’ 여행력 제공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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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태국·베트남부터 시행…13일 일본·홍콩 등 순차 확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11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가 싱가포르, 베트남 등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된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3일에는 일본과 홍콩, 17일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대한 여행 이력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8개국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자국 내 2차 전파로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분류한 국가다.

정부는 이미 의료진들에게는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이나 원인불명의 폐렴이 있는 사람 등을 의심환자로 분류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지난 7일 사례정의가 확대되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의료진에게 알리는 ‘중국 외 국가 의사환자 분류 시 참고사항’에서 “2차 전파 감염사례가 확인된 국가를 중심으로 여행 시 노출력 및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환자 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사들에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가 1차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지원시설인 영등포구 대림동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신종코로나 외국인 신고·접수센터로 운영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등 8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며 요청이 있으면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도 해준다.

이곳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는 서울글로벌센터에 연계해준다.

시는 특히 불법체류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되는 일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라 해도 신종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확진자는 격리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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