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신종코로나 피해 최소화 한다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신종코로나 피해 최소화 한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2.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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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정총리 주례회동…신종코로나 대응책 마련 집중 논의
홍남기 부총리 “특단의 수출지원·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필요”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신종코로나 대응책과 관련해 국내외 발생 현황과 우한 교민 추가 이송계획, 지역 의료자원 확보 방안, 경제 영향 및 지원 대책 등을 보고했다고 총리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 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감염력이 강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현재 공공의료 중심 대응에서 지역별 민·관 합동 방역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단계별 대책의 선제적 마련과 국민 불안 최소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백화점·면세점 매출 하락, 방한 관광객 감소, 부품수급 문제로 인한 완성차 생산 중단 등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휴업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돌봄 시행 상황도 면밀히 챙겨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편, 기획재정부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수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로 인한) 업종별 피해지원 대책 강구는 물론, 특단의 수출지원 대책, 3차례에 걸친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 실·국장에게 신종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2∼3월 중 발표할 업종별 대책, 수출지원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대책 등을 예측 가능성 있게 정리·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철통 방역을 위해 재정원칙이 견지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피해지원 대책 강구, 올해 경제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기재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삼국지연의의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자)를 인용하며 “여러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종코로나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 뿐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당시에도 지원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산재보상을 지원한다.

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신종코로나 감염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상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업무수행 중 감염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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