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검역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통과돼야”
안호영 의원, “검역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통과돼야”
  • 서주원 기자
  • 승인 2020.01.31 1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월 임시국회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베이비타임즈=서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능동적 방어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제안·의결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일정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도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지정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악수 대신 따뜻한 눈인사를 나누고, 감염예방을 위해 악수 자제를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시 예방법 알려주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지만 국회의원 직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검역법 개정안’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