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인구위기, ‘평등 육아’로 해결…‘남성육아휴직’ A to Z
저출생 인구위기, ‘평등 육아’로 해결…‘남성육아휴직’ A to Z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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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아내와 육아분담, 아이랑 유대강화’ 기능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부모 동시 육아휴직신청 가능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첫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맞벌이 주말부부를 했습니다. 휴일에만 아이들을 돌봐 왔던터라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이들과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웠습니다. […중략…]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중략…] 쉬려고 육아휴직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2001년 ‘육아휴직’ 제도가 시작된 데 이어, 2009년 조금 생소했던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실시됐다. 공식적인 아빠육아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아빠들은 육아휴직이 낯설다. 정부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속 홍보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용할 것 같지 않아 굳이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준비했다. 과연 남성육아휴직이란 어떤 제도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아보자.

◇ 남성육아휴직이란?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

-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명시하고 있다.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육아휴직의 경우, 한 자녀 당 1년 씩 사용 가능하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 근로한 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단, 실업급여 수급 당시 인정받은 피보험기간 제외)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인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 육아휴직 사용 후 첫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급된다. 이후 나머지 9개월은 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급된다.

- 단, 유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 육아휴직할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월 상한 250만 원)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 육아휴직을 꼭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019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2019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 노동자 지원 제도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월 시행 예정)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시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같은 기간 내 부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상반기 시행 예정)

: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금액.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폐업·도산·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될 경우를 대비했다.

관련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적용,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상반기 시행 예정)

한부모 노동자에게 있어 육아휴직이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혜택 수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육아휴직 후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이에 정부가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혜택(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을 우선으로 적용받게 된다. 덧붙여, 나머지 기간동안은 현행 육아휴직급여 체계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지원 등 2020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지원 등 2020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사업주 지원 제도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개선(상반기 시행 예정)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이란? 모성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개선(상반기 시행 예정)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지원금도 인상된다.(중소기업 60→80만 원(50%=30→40만 원)으로 인상, 대기업 동일)

끝으로 임신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남성육아휴직제도 의무화’ 정책화 노력도

한편, 지난해 9월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는 자녀 나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시 맹성규 의원은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었다며, “합계출산율 0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의 단절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 돼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더 나은 개선을 통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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