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연구소 에세이] 정부, 신종 코로나 어린이집 대응요령 제시
[어린이안전연구소 에세이] 정부, 신종 코로나 어린이집 대응요령 제시
  • 서주원 기자
  • 승인 2020.01.29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28일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알렸다.

이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시한 대응요령 등에 따라 대한민국 어린이는 물론 지구촌 어린이의 안전도 빌어 본다.

/ 서주원 베이비타임즈 어린이안전연구소장

서주원 / 베이비타임즈 어린이안전연구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