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이하 제한
전국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이하 제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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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사망 사고 ‘제로화’
어린이 안전승하차구역 ‘드롭존’, 스쿨존 감속 ‘완충지대’ 도입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낮춘다.

정부는 전국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해 스쿨존 내 고질적인 안전 무시 운전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근간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전국 1만6789곳의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전국 스쿨존 가운데 3.5%인 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낮춰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만들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에도 나선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곳)에 불과하다.

이밖에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옐로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전국 학교 6083곳 중 1834곳에 통학로 보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스쿨존을 어린이공원과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의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확대해 현재 1만6789곳에서 2022년 1만8155곳으로 늘린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더 올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는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한다.

또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신고의무 대상도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 12종의 시설을 추가해 총 18종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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