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위한 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위한 보호 종합대책 발표
  • 안무늬
  • 승인 2014.05.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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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전라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시군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실천 방안을 논의,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내실화하고, 도와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돌봄 시설 아동학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 대응 및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신고 의무자 개개인에게 아동 학대 인지 신고 요령 홍보전단을 보급해 신고의무를 고지하고 주기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 환기시킬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의무교육 이행 점검과 지역 모니터링단을 22개 시군별로 운영해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드림스타트센터, 희망복지재단, 학교, 병원 등과 연계해 아동 학대 고위험군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간호사 가정 방문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파악해 영유아 미취학 방임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토록 하는 등 학대아동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전남도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확대·추가된 신고 의무자 직군 등에 대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집중교육을 한다.

시군, 읍면동, 이장·부녀회장단 등 모든 복지 자원을 활용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에 대한 도민 의식 전환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또한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위기가정 부모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아동시설, 어린이집, 관련단체·기관 등과 연대해 공동으로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사, 자원봉사단을 활용해 피해아동 사후 관리와 가정 내 문제로 학대피해가 예상되는 가정은 드림스타트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 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선다.

김영희 전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 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전 도민이 아동 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근절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의무자를 주축으로 한 전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아동 학대 예방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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