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유치원의 아동학대 및 그 대응 방안
[특별기고] 유치원의 아동학대 및 그 대응 방안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2.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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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택 법률사무소 유택 대표변호사
이유택 법률사무소 유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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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한 것은 불과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발생하며 극히 일부분만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교육·양육기관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유아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를 입지 아니하면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오히려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결과 유치원은 원아의 학부모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감시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처 방법을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

2. 아동 학부모의 CCTV의 영상 요구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아동학대 의심·항의 전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해당 원아의 학부모는 유치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영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을 대신하여 영상을 요구하였을 때는 최종적으로 영상의 시청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아동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는 있으나,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는 CCTV 영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CCTV 영상 관리의 주체로서 CCTV의 영상을 확인하고 그 영상을 보존하는 것이 아동학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유치원 입장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라고 생각된다면 학부모에게 CCTV 영상물 요청서 서명을 받은 후에 보여주시고 동시에 경찰 또는 아동학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CCTV 영상물 요청서에 서명을 받고 보여주신 후 경위서 또는 사건조치서를 작성하여 영상물 요청서에 첨부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학부모에게 다시 서명받고 유치원 일지에 부착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의 대응방법

CCTV 영상 확인 후 아동학대가 맞을 경우 유치원으로서는 아동의 학부모에게 사죄 후에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부모와 협의를 하는 경우, 오히려 후에 더 큰 문제로 비약될 소지가 많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유치원에 금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지속적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학부모의 요구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아동학대를 행한 것은 선생님인데 모든 책임을 유치원이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금전 협의 후 ①수개월이 지난 뒤에 협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다시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② 1년 후 같은 유치원에서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이미 협의하였던 과거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가 그때서야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유치원에 부담이 가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입장에서는 합의보다는 신고하여 절차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의 형사적·행정적 처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학대에 관하여 아동보호기 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곧바로 유치원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발생을 인식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했다고 하여 바로 아동학대에 관하여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유치원은 아동학대에 관하여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즉,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학대를 가한 선생님이며 유치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관리·감독상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가 아동학대를 위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유치원은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5.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조치에 관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①아동학대교육(연간계획과 실시, 주단위 실시, 아동학대 발생 시점에서 아동학대 교육 여부) ②CCTV 설치 여부 ③기타 예방조치(투명한 교실 문, 사무직원 또는 원감, 부원장선생님 등이 수시로 교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 ④선생님의 아동학대가 우발적인지 여부 등이 중요사항이 됩니다. 예방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선생님들과 주·월 회의를 할 때, 아동학대 예 방교육을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사진 등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증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마치며

아동학대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 또 예방입니다. 설립자와 원장님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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