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하준이법’ 10일 국회 통과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하준이법’ 10일 국회 통과
  • 서주원 기자
  • 승인 2019.12.10 15: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방지 ‘하준이법’…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베이비타임즈=서주원 기자]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11일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을 앞두게 됐다.

‘민식이법’ 가운데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의결 과정에서 기존 제출법안에 있던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이 삭제돼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장벽을 없앴다.

‘민식이법’으로 묶인 법안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토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을 만난 뒤 국회와 청와대 참모진, 관련 부처에 ‘민식이법’ 처리를 주문해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도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건를 계기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했다.

하준이법 중 하나인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은 처벌수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이견을 보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

어린이생명안전 5개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어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해인이법’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이다.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김태호·정유찬(8세) 군이 숨졌으나,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가 드러나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표창원·자유한국당 윤상현·정의당 이정미·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돼 어린이가 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박한음 군이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그해 8월 발의한 법안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가 모니터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남아 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법안들이 길게는 3년 넘었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법들이 있다”며 “이번 어린이안전 관련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