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아닌 ‘내방’ 갖고 싶어요”…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단칸방 아닌 ‘내방’ 갖고 싶어요”…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2.06 16: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 일환,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 신설
결혼 7년 초과 및 저연령 자녀 가구, 신혼부부 입주 3순위 부여
국토교통부가 '아동주거권 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내년부터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다자녀가구 및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주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단칸방·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다자녀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이 갖춰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중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먼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수준으로 인상, 자녀 양육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방 수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관련,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그동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순위, 그 외의 경우는 2순위로 구분한다. 만일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녀가 많고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더했다.

이와 관련해 가점기준은 기존 일반유형에 비해 대폭 간소화했으며, 자녀 수 및 현재 주거 여건만으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0점의 가점도 주어진다.

다자녀가구 유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유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유자녀 가구 지원 강화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으나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위 조건에 충족되는 신혼부부는 입주자격을 3순위로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적용된 입주자격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1일 이후 시행된다.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