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서주원 기자] '민식이 법'이 제정되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주거안전 모델은 어떻게 바뀔까.
LH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학교 가는 길’을 조성해 안심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60%가 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등 통학길 사고가 적지 않은 까닭에 가까운 거리도 안심할 수 없어 차량을 통해 통학하는 사례도 많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원하는 부모들의 바람으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일명 초품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LH는 부모들의 바람을 반영해 단지 안에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환경을 머련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에 ‘학교 가는 길’을 특화요소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단지를 100% 지하주차로 계획해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학교 가는 길’을 조성한다.
집을 나선 어린이가 학교까지 걸어서 안전하게 등교하고, 반대로 학교를 나선 어린이가 집까지 걸어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는 길이다.
‘민식이 법’ 제정 이후 어린이 주거 안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학교 가는 길’은 단지 내 종합보육센터,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주민 카페 등 부대시설과 인접하게 배치돼 다양한 활동과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미팅 포인트’, 기다리는 재미가 있는 ‘스윙파고라’, 자연스러운 독서와 창작활동을 유도하는 ‘독서벤치, 드로잉월‘ 등도 들어선다.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