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생애 가장 맑은 행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
유엔아동권리협약, “생애 가장 맑은 행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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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유엔총회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
54개 이행 항목, 아동권리 위한 국가적 약속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시나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보호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문이기도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행된지 3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아동 권리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이 담긴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박탈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의 권리는 ‘아동권리보호’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두 5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제1부 제1조부터 제41조까지는 협약의 대상과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서술 돼 있습니다.

이어 제2부 제42조에는 아동권리협약 적극 홍보에 대한 정부 책임이, 제43조부터 제3부 제54조까지는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유엔(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유니세프 등)·기타 기관들의 책무가 담겨 있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이콘' 포스터. (자료제공=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 아이콘' 포스터. (자료제공=유니세프)

 

※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① 아동의 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② 차별하지 않기: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아동은 그들이 처한 환경(사는 곳·언어·종교·외모·성별·장애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③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아동을 위한 결정은, 아동에게 최선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 또한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④ 일상에서 누리는 권리: 정부는 모든 아동이 협약에 담긴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⑤ 가족의 역할: 모든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권리를 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아동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⑥ 생존과 발달: 모든 아동은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이 생존하고 발달할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⑦ 이름과 국적: 모든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공식 절차상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을 가져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돌봄도 받아야 합니다.

⑧ 신분 보호: 아동에게는 이름·국적·가족관계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아동으로부터 공식적인 신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⑨ 가족은 늘 함께: 아동학대·방임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지라도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연락해야 합니다.

⑩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님 만나기: 아동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정부는 아동과 부모가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가해야 합니다.

⑪ 납치로부터 보호: 정부는 아동을 불법적인 방법(예_납치 또는 한 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허락없이 아동을 데려가는 경우)을 통해 외국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⑫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⑬ 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글·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생각·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⑭ 생각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⑮ 모임 만들고 참여하기: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임이나 조직을 만들고 가입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⑯ 사생활 보호: 모든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동의 사생활·가정사·개인공간·통신기록을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⑰ 정보 접근하기: 아동은 인터넷·TV·책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체 정보가 모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⑱ 부모의 책임: 부모는 아동을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동은 다른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을 기를 책임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⑲ 폭력으로부터 보호: 정부는 폭력과 학대,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⑳ 가족이 없는 아동: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자신의 종교·문화·언어 등을 존중하는 보호자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㉑ 입양 아동: 입양을 추진할 때는 아동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제대로 보살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㉒ 난민 아동: 안전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난 난민 아동은 특별한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사는 나라의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㉓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은 사회에서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 아동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㉔ 영양과 건강·환경: 아동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또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㉕ 시설 아동 실태 조사: 아동을 건강 및 보호 목적으로 집이 아닌 다른 장소(시설·위탁 가정 등)에 머물게 했다면, 정부는 그 곳이 아동에게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㉖ 사회 경제적 지원: 정부는 빈곤 가정의 아동을 위해 현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㉗ 음식·옷·안전한 집: 아동은 잘 먹고 잘 입으며 안전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과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㉘ 교육: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무료로, 모든 아동에게 중등 및 고등교육 이상의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 규칙은 아동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㉙ 교육의 목적: 교육은 아동의 특성·재능·능력계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은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문화·차이·평화·환경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㉚ 소수 문화, 언어와 종교: 소수 민족 아동은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 언어·문화·종교를 가지고 누릴 권리가 있다.

㉛ 여가·놀이·문화·예술: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며, 문화·창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㉜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위험하거나 교육·건강·성장에 방해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하는 아동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㉝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정부는 아동이 해로운 약을 먹거나, 그것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일에 관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㉞ 성 착취로부터 보호: 정부는 성적인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면 안됩니다.

㉟ 인신매매와 유괴 예방: 정부는 아동이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거나 다른 국가 또는 장소로 끌려가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㊱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그밖의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㊲ 구금된 아동 보호: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아동을 고문하거나 잔혹하게 대우하면 안됩니다. 아동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 등을 선고해서는 안되며, 감옥에 있는 아동은 법적 지원을 받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㊳ 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 전쟁 중에는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㊴ 회복과 사회복귀: 아동이 다쳤거나 방임·학대·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㊵ 법을 어긴 아동: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아동은 정당한 법적 지원과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합니다.

㊶ 아동을 위한 최선의 법: 우리나라 법이 아동권리협약보다 아동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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