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 1500명 삭풍에 버려둘텐가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 1500명 삭풍에 버려둘텐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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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직원 1500여 명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결정이 다음주쯤에 내려진다.

21일 연합뉴스 등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여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게 처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법률 검토를 거의 마쳤고 여러 환경적 요소들까지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본지는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당연히 사업권은 유지돼야 하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 기회에 깨끗이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사건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롯데그룹보다는 관세청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당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해 특허권 조정에 들어갔고, 기업들은 면세사업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였다. 정부 역시 무슨 대단한 이권이라도 제공하는 것인양 기업들 줄세우기와 군기반장 노릇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면세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어정쩡한 잣대를 내세워 일부 기업이 새로 허가를 받는가 하면 일부 사업자는 면허를 졸지에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멀쩡하게 일하던 사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종업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일도 생겼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손해를 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월드타워점은 업계에서 볼 때 매출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 해 매출이 1조원대에 달하고 15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두 번 면세점 업계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관세청이 나서 결자해지를 해주기 바란다.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풀어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면세점 업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망) 설치 이후 악화된 업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한화그룹의 63빌딩 면세점, 두산그룹의 동대문 면세점은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사업을 계속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내린 결정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업황 악화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면세점 허가에 대한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측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가 관세법 제178조 2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관세법은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인데, 신 회장의 뇌물공여는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와 관련돼 있을 뿐 특허 취득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에 이뤄졌다.

게다가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 인‘으로 명 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 텔롯데 롯데면세 점 대표이사는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다.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 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전체 면세점 업계는 물론 관광산업도 얼어붙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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