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산재 사망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과연 합당한가
[오빛나라의 LAW칼럼] 산재 사망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과연 합당한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1.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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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2015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 금 1억 원으로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금 1억 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 금 1억 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금 1억 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을 위자료로 한다. 산식으로 정리하면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이다.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을 보면 2000만원에서 현재 1억 원까지 상향되어 왔다. 1991년 이전의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었고, 1991년도 3000만원, 1996년도 4000만원, 1999년 5000만원, 2007년도 6000만원, 2008년 7월 1일 이후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그렇지만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1억 원으로 환산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7. 1.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2016년 10월 20일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민사)’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금액은 가해자의 단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별가중 이전의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한다.

대형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상향된 금액으로서 2억 원으로 설정하고,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3억 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일반피해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5000만원, 중대피해는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별가중사유는 가해자요소(행위불법의 중대성)만으로 단일하게 구성한다. 교통사고 가운데 ①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②음주운전·약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③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④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대형재난사고 가운데 ①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②부실 설계·시공·제작에서 기인한 사고인 경우 ③관리·감독, 운영상의 중대한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④관리·감독기관과 운영 및 시공 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 등이 있었던 경우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영리적 불법행위 가운데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②영리행위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경우 ③ 영리행위로 인한 가해자의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④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 또는 재화·용역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경우 ⑤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행위 가운데 ①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②특정인을 모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모해적·영리적 행위 ③전파성·인지도·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특별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단계의 기준금액을 가중한다. 다만,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개별·특수성에 비추어 특별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사유의 정도가 중하여 가중금액만으로 손해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의 추가증액도 당연히 가능하고, 반대로 특별가중사유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가중금액의 감액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유형별 위자료 가중금액은 교통사고는 2억 원, 대형재난사고는 4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는 6억 원, 명예훼손(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도록 초과 가능) 중 일반피해는 1억 원, 중대피해는 2억 원이다.

이와 별개로 일반증액 및 가중사유를 설정하고 있다. 일반증액·감액사유는 크게 행위불법 중심의 가해자측 사정과 결과불법 중심의 피해자측 사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나아가 ①행위불법 중심의 가해자측 사정은 (i)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내지는 책임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와 (ii)기타의 개별 사정으로, ②결과불법 중심의 피해자측 사정은 (i)피해자의 개별 사정과 (ii)피해 회복의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의 적용 시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의 위자료 산정방안에 적용되는 일반증액·감액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1/2 범위 내로 정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산재 사망 사고 손해배상 위자료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재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한 사고를 가정해보자. 수 십미터 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작업자는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는 당연히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을 것을 신뢰하고 그 순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보면 산재 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은 참사로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유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손해의 확대 방지 요청, 동종사고 발생의 억제와 예방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형재난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이를 소홀히 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업이 영리 추구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서 인간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의 획득에만 치중하였고 사업의 규모,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산재 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역시 대형재난사고와 영리적 불법행위에 준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유) 현 노동팀 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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