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조항 소급적용 가능성
[오빛나라의 LAW칼럼]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조항 소급적용 가능성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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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9일 이후 당한 출퇴근재해, 산재 구제 가능성 열려

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근로자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업주 지배 관리 아래 있어야만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2016. 9. 29.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개정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이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 즉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출퇴근재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에 반해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2016. 9. 29. 2014헌바254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를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출퇴근재해에 대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개정법 시행 이전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문의를 종종 받았다. 그때마다 현행 법률상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법 하에서는 어렵다는 말을 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이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전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 새로운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개선 입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유) 현 노동팀 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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