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의 질과 교사의 근무여건의 ‘함수관계’
영유아 교육의 질과 교사의 근무여건의 ‘함수관계’
  • 백지선
  • 승인 2014.05.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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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릴수록 교사 영향력 지대

요즘 영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보다 성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교사의 영향력이 영유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은 당연히 내 아이가 따뜻한 보살핌과 질 좋은 교육을 받길 바란다.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와 정부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유아교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도록 한다.

하지만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은 생각보다 열악하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정서노동의 강도에 비해 처우와 복지 수준이 낮다. 교사의 독립적 공간이 부족하고 교사용 화장실이 따로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결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복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무시간 길고 업무 과중하나 초과수당 없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2013년 수행된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주당 45.7시간, 어린이집 교사는 주당 55.1시간으로 각각 5.7시간, 15.1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재택근무시간은 유치원 2.9시간, 어린이집 2.4시간이었다.

최근 고용정보원이 3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실제 근로시간(초과근로자 포함)은 ‘과잉근로’ 근로자가 53.6시간, ‘과소근로’ 근로자가 35.3시간, ‘적정근로’ 근로자는 44.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는 ‘적정근로’ 근로자보다 조금 더 일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과잉근로’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교육ㆍ보육시간은 유치원 28.6시간, 어린이집 43.5시간으로 어린이집이 2배 이상이었다. 그에 비해 주당 교육ㆍ보육 준비시간은 유치원 9.0시간, 어린이집 6.2시간으로 유치원이 약 1.5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받지 않는 유치원 교사 42.8%, 어린이집 교사가 44.6%였고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유치원 교사 20.2%, 어린이집 교사 8.9%에 불과했다.

교사 업무로 인한 피로도를 5점 만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4.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유아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휴가와 휴직 어렵고 교사용 화장실 없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가운데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교사는 각각 19.1%, 12.1%였다. 실제 사용한 연 휴가는 유치원 교사가 10.0일, 어린이집 교사가 8.1일에 불과했고 휴가시 대체 인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유치원 51.7%, 어린이집 42.7%로 절반 이상은 대체인력 사용이 어려웠다.

교사를 위한 공간이 부재한 것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기관에 독립된 교사실이 있는 경우는 유치원이 51.5%, 어린이집은 13.5%이며 교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경우는 70.7%, 어린이집 33.5%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교사에 비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또 교사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교사용 화장실이 없는 곳도 유치원 23.2%, 어린이집 45.3%나 되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들은 4대 보험제도가 규정대로 잘 시행되는 것에 대해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만족했으나 ‘교사를 위한 교사실, 휴게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대체인력 확보해 교사 업무 효율성 높여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복지 요구에 대해 업무량(근무시간) 조정이 가장 많았고 임금인상, 보조인력 지원, 휴가 보장이 뒤를 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은 “보조인력을 배치해 교사의 잡무를 경감함으로서 주당 40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을 제도화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교사가 미리 휴가계획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현재, 급작스러운 휴가 신청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와 휴직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교사 규모를 10%까지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내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실 등의 업무공간, 휴게실과 식당, 성인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컴퓨터 등 업무상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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