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 유괴, 실종, 미아 예방법은?
끔찍한 아동 유괴, 실종, 미아 예방법은?
  • 백지선
  • 승인 2014.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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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홈페이지

 

SBS 드라마 ‘신의 선물-14일’이 방영됐을 때, 엄마들은 분노하며 드라마를 시청했다. 드라마는 딸을 잃은 엄마가 2주 전으로 돌아가 과거 속 내 아이를 보호해, 2주 뒤 현재에서도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이야기였다.

‘신의 선물-14일’은 소재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를 모았다. 더불어 드라마를 시청한 엄마들은 아동 유괴 및 실종, 미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실종아동수는 2만3089명이다. 실종 사건 가운데 546건은 미발견상태다.

사고가 늘 그렇듯 ‘예방’이 그 답이다. 각 전문가에게 아동 유괴 및 실종, 미아 예방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Q.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거나 따라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1 . “네가 몸이 작아서 날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차 뒷자석에 떨어진 구슬을 좀 주워주겠니?”
예2 . “골목 모퉁이에 짐이 많은데, 네가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을래?”

A.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강병권 소장 : 아이가 어른에게 예의바르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20,000건이 넘는 만큼 아동의 안전을 더욱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엄마는 ‘정상적인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이는 ‘제가 어려서 도와드릴 수 없으니 다른 어른을 모시고 올게요’라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

A.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오주연 경장 : 학교 근처에 있는 슈퍼나 문구점 가운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다급할 때는 크게 소리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급한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게 좋다.

 


◇가족 잘 알아도 부모 허락 받고 움직여야

Q. 그럼 아는 사람이 아이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거나 따라와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아이에게 위의 예시처럼 말할 경우)

A.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강병권 소장 : 최근 범죄사례를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괴범은 아이들과 안면이 있거나 심지어 부모님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가족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 가족의 정보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작정 도와주거나 따라가지 말고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다.

A.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오주연 경장 : 아는 사람이 아동에게 접근할 때, 아동은 어른의 요구를 수락하기 전, 부모님께 먼저 이러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유괴범들은 대부분 금전적 목적을 갖고 아동에게 접근한다.

▲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외출 혹은 이동 시, 부모 허락받도록 교육해야

Q. 엄마가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괴 예방 방법은?

A.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강병권 소장 : 아이는 한 번 만난 사람도 아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보호자에게 허락 받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법을 상황극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도 좋다.

간단한 소품을 활용해 부모가 유괴범 역할을 맡은 후, 각 상황에 따라 아이에게 대처법을 알려준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아이가 잘 판단해 행동할 것이다.

A.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오주연 경장 : 아이를 놀이터 등 야외에서 혼자 두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 아이 혼자 집에 있을 경우, 문을 잠그도록 교육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도록 부모가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평상시 아이가 외출을 할 때 부모에게 알리고 가도록 습관을 들인다.

Q. 최근 일어난 유괴나 실종 혹은 미아 사례에 대해 알려달라.

A.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강병권 소장 : 한 해에 실종 아동 신고건수가 20,000건이 넘는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다행히 올해는 아직까지 유괴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누구에게나 실종유괴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오주연 경장 : 미아의 경우, 경찰이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외출할 때 아이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아이가 유괴범에게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와 외출을 할 때는 이름표를 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수된 유괴 사례는 없었다.

▲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아동유괴범죄 처벌 강화, 국민이 한 목소리 내야

Q. 아동유괴 관련 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A.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강병권 소장 : 우리나라의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아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유괴의 경우 성범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 문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국민 서명 캠페인을 통해 2012년에 폐지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아동유괴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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