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8월 보행사고, 가을학기 개학 즈음 더 높아
초등생 8월 보행사고, 가을학기 개학 즈음 더 높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8.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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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비율, 등교시간보다 하교시간에 높아
아이에게 올바른 보행 안전 수칙 지도해야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아이들 통학안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 경 초등학생 보행자 사고 비율이 8월 한 달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비해 등·하교 시 초등학생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4618건에 이른다.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이다.

해당 5년간 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학기 중인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기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8월 한 달동안 11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3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도 같은 수치다.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8월21~31일 즈음 발생한 사고는 평균 40.1건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간대는 등교시간인 8~10시보다 하교시간인 14시~18시에 주로 발생했다. 등교시간에 발생한 사고 건수는 1530건(10.5%)이었으나 하교시간인 14시~16시에는 3526건(24.1%), 16~18시에는 4005건(27.4%)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시간대별 현황.(자료제공=행정안전부)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시간대별 현황.(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의무불이행이 7892건(5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922건(26.8%)이었다. 대체로 운전자 부주의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키가 작아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법규위반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법규위반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이같은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예방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 자동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펴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를 건널 때도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

덧붙여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손을 들고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속도를 30㎞/h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등교 시에는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등교도우미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보호자가 데리러가기 어려운 하교 시에도 아이 혼자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방법의 올바른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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