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8.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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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국회 통과 남녀고용평등법 부대의견으로 명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월 3일 오후 경기도 용인 가족센터에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월 3일 오후 경기도 용인 가족센터에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통과된 법안은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 쪽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시대 극복과 근로자의 재직 중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른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 총 5일로 제한됐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발생되는 소득감소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를 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높였다.

오는 10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기본 1년으로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영향 등으로 올해 연말 남성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해 2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국장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확대 등의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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