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휴직제도 관련 실무상 쟁점
[워킹맘산책] 육아휴직제도 관련 실무상 쟁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7.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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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육아휴직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지난해(9만110명)와 비교해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하에서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실무적인 쟁점을 소개한다.

첫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명확하나 그 이외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감독68213-3125. 1995. 2. 10.).

둘째,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승급기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여68240-254, 1999. 7. 10.).

셋째, 쌍둥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1번 부여받을 수 있는지, 2번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쌍둥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육아휴직을 2번 부여받을 수 있다(여성고용과-1345, 2009. 4. 15.).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무급인 점을 감안하여 생계 및 육아비용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바, 영아가 쌍둥이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평정68240-441, 2003. 12. 11.).

넷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수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는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평정68240-255, 2002. 11. 15.).

다섯째,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재택근무형태의 근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한 경우 이 기간을 육아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는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 7. 7.).

이외에도 2018년 5월 28일 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변경되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육아휴직 신청 가능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시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워킹맘으로서는 근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기에 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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