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 절반도 안돼
아동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 절반도 안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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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신고 매해 2만건으로 지속 증가…장기실종 아동 643명
지문등록 예산 대폭 삭감…지문등록 의무화법안 “헌법위배” 제동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해마다 아동실종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큰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률이 49.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종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 지문 등록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7월 시행한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8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6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만1591건이었던 실종아동 신고는 2015년 1만942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만9870건, 2017년 1만9956건, 지난해 2만198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고된 실종아동 가운데 46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신고된 아동 중 14명도 미발견자로 남아 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장기실종 아동은 4월 말 기준 총 643명으로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경우도 449명이다.

정부는 실종 아동을 조속히 찾기 위해 지난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대상자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49.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정보 등을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미만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56시간 넘게 걸렸다.

이에 따라 아동 지문 등록을 개선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가 5월 진행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 모습.(사진제공=용인서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가 5월 진행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 모습.(사진제공=용인서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학교,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 지문등록과 함께 실종 자체를 예방하는 교육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은 실종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실종아동법)을 제정하고 ‘지문 사전등록제’와 ‘코드 아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실종 아동이 640여명에 이르고 있다.

유아나 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 실종을 예방하는 ‘지문 사전등록제’에 이어 2014년 7월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일명 ‘코드 아담’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문 사전등록 현장방문 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 올해 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추진한 법률 개정안(실종아동법)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의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 아동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신고하기 전에도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미성년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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