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철용 본부장 “유은혜 장관, 휘경학원 특별감사 하라”
[인터뷰] 고철용 본부장 “유은혜 장관, 휘경학원 특별감사 하라”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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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으로부터 불법 자산 취득한 휘경학원 특별감사해 환수조치 해야”
“이재준 시장, 최성 전 시장처럼 기부채납 재산 찾아오겠다 말만 무성”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요진개발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휘경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불법자산을 고양시에 환수 조치해야 한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경기 고양시병(일산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장관이 공익법인인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요진개발이 휘경에 증여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를 되찾아서 고양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6일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처럼 말로만 6200여억원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떠들지 말고 즉시 요진을 횡령죄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시장은 불법으로 증여한 요진개발에 대해 형사 고발이 아닌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요진 측에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등 실질적으로 요진을 도와주는 적폐행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고양시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휘경학원을 포함해 요진 측과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에 적극 응하는 척해왔지만, 사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증명됐듯이 즉시 요진의 범법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그렇게 했다면 현재 약 6200억원은 고양시의 재산으로 이미 귀속되고도 남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 본부장은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고양시가 완벽하게 승리했다”면서 “그럼에도 고양시는 또다시 요진 측의 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이 아니라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와 같은 시간만 낭비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요진 측을 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즉시 휘경학원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가 포괄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범죄의 결과임을 증명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세청을 항의 방문해 탈세를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 고양시 요진 와이시티 전경.
경기 고양시 요진 와이시티 전경.

또 “요진 측은 2014년 6월께 교육청으로부터 요진의 학교부지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받고 해당 부지를 휘경에 증여한 뒤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는 반드시 요진 측을 소송 사기로 고발해야 한다”며 “만약 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 측을 상대로 이 같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105만 고양시민은 또다시 고양시가 우리의 재산을 찾아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본부장은 “유은혜 장관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반드시 휘경학원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학교 부지(나대지)를 찾아 고양시민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유 장관이 고양시에 복귀할 때 거리마다 노란 수건이 걸리는 환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은혜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되고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을 때 저를 포함한 고양시민들은 ‘비판은 우리가 감수할테니 유 장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하며 그 근거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 약 6200억원을 찾아오는 문제를 언급했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또 “서울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 측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서면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증여세 탈세로 잠정 규정하고, 세금 추징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를 요진이 휘경학원으로 증여한 것은 요진 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이 회피성 성격의 일명 명의신탁 형식(증여)을 통해 재산 도피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고양시가 요진 측으로부터 즉시 회수해야 할 약 6200억원의 재산 중 1심 법원이 확정한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원과 추가 수익률 수천억원을 신속히 찾아오는 로드맵을 곧 보고하겠다”며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재산 약 6200억원을 모두 찾아올 때까지 고양시민, 공무원, 고양시 출입 언론들은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요진개발(주) 기부채납 등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을 게재합니다. 

베이비타임즈는 [고철용 본부장 “유은혜 장관, 휘경학원 특별감사 하라”] 등 제목으로 요진개발(주)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고철용 본부장의 호소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진개발은 기부채납 의무 금액이 6200억원이라는 보도는 관련 소송 진행 중인 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구체적인 건물배치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부지 중심점으로부터 소각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반영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통보받은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관련 사업승인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로비한 바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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