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란 ‘선별포장제도’ 의무화 시행
식약처, 식용란 ‘선별포장제도’ 의무화 시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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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운영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5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 처리를 시행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으로 판매하는 달걀은 모두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 처리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의 자동화된 설비가 시행되면, 식용란의 위생과 안전성이 종전보다 크게 향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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