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공정과 상생 콘텐츠 산업 위한 방향 제시
한콘진, 공정과 상생 콘텐츠 산업 위한 방향 제시
  • 주연 기자
  • 승인 2019.04.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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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주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콘텐츠산업 내 공정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의 고용 현황과 근로실태 등을 분석한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콘텐츠 장르별 불공정 피해 유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한콘진은 콘텐츠 분야의 전반적인 근로실태 파악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존 콘텐츠산업 사업체, 재직자 외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해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분야 인력은 업무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요구(3.94점 ‧ 5점 척도로 측정) ▲반복적 업무가 많은 편(3.61점) ▲대체인력 부족(3.33점)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스트레스(3.27점)에 노출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콘텐츠 인력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는 ▲낮은 급여수준(56.7%) ▲직업의 경력개발 또는 발전 가능성 낮음(34.8%) ▲다른 분야로 이직(3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콘텐츠분야 사업체 중 약 40%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계약서 작성 비율은 60%대에 그쳐 프리랜서가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에서는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피해실태 분석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6개 대분류, 20개 중분류로 유형화하고 콘텐츠 분야 사업체와 개인창작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먼저 콘텐츠분야 사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열악한 제작비’로 인한 피해는 다큐방송(54.5%), 애니메이션(44.9%) 분야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분야는 증지 도용이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율(27.3%)이 높았고, 웹툰 분야는 ‘무리한 제작일정(33.8%)’으로 인한 피해 경험율이 높았다.

이 밖에도 콘텐츠분야 개인창작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율 조사에서는 ▲음악 작곡 ‧ 작사 ‧ 연주자 ▲방송작가 ▲웹툰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경험율을 보였다. 음악 분야 종사자는 ‘부당한 임금지급(72.3%)’과 ‘저작권료 미지급(59.6%)’이 많았고, 방송작가는 대본작업 외 촬영 전반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 초과(78.7%)’, 웹툰작가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리한 작업 스케줄(64.4%)’에 대한 불공정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콘진은 두 연구 결과를 통해 콘텐츠분야에서 불공정이 유발되는 원인을 산업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파악했다. 사업체 측면에서는 ▲ 유통 플랫폼 지배력 확장 ▲선제작 후지불 관행 및 불투명한 매출 정보에 근거한 수익 배분을, 개인창작자 측면에서는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및 열악한 창작환경 ▲경제적 활동가로의 창작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원인을 도출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 인식 개선 ▲산업시스템 및 관행 개선 ▲관련 법제도 도입 ‧ 개정 ▲위원회/자율규제 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내용 개선 이상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앞으로도 공정상생 기반조성 방안의 구체화를 통해, 콘텐츠 창작시장의 공정성‧안정성 제고에 기반한 ‘공정한 문화 일터’ 만들기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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