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과 한계
[워킹맘산책]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과 한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4.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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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통계청의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대가 붕괴되었고, 2019년에는 0.94명에 이어 2021년에는 0.8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방송·언론사들은 매일같이 저출산이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유치원 수, 유치원 교원 1인당 원아의 수 등이 임신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했다. 즉,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양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개념 및 설치근거, 이행현황, 한계, 보완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사업자가 아닌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어린이집과 구분된다.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을 모든 사업주가 설치해야하는가? 관련법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했다.

또 그러면서도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설치·운영과 위탁을 통한 보육지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어린이집의 의무이행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현황을 보면,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86.7%를 기록했는데,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직접설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도 이후 설립된 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 평균 정원 77.9명, 2015년 70.0명, 2016년 60.1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설립된 직장어린이집의 규모는 점차 작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산정에 대한 명시적인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전체 사업의 6~8% 사업장만 해당되어 중소기업 워킹맘들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고,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어린이집은 워킹맘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 유형으로써 여성들의 경력단절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법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워킹맘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해본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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