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타당한 출산·육아복지 수혜, 행정기반 정착이 먼저”
“보편타당한 출산·육아복지 수혜, 행정기반 정착이 먼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12 0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태아·신생아 관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지난 11일 열린 2019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태아 및 신생아기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11일 열린 2019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태아 및 신생아기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국가가 임산부와 출생아 관련 정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출산·육아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 3차 계획이 실시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의 임신과 육아는 결국 ‘N포세대’의 추가 항목일 뿐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 태어날, 그리고 태어난 생명이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모자보건학회(회장 한정열)와 함께 11일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건강한 태아 및 신생아기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임신·출산 신생아를 위한 보건정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출생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 출생 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이의 정확한 출생 정보는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확한 통계 수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유기·학대·불법 입양 등 사회 문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출생 신고제를 출생 자동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 위원은 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 및 건강 관련 정보가 중요한 국가보건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에서는 임신과 출생 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보해 등록하고 있다. 현재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건강 보건 관련 대책 마련의 토대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도 행정적 효율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행복카드는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책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임산부가 임신 확인과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제공하는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국가전담기관으로 전달된다면, 모든 국민이 국가보건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현돼야 인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태아기는 인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태아와 임신부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포지엄을 통해 태아와 신생아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대주제로, 아동 발달 시기별 육아정책에 대한 4차례 토론회로 기획됐다. 이날 열린 ‘건강한 태아 및 신생아기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심포지엄은 해당 토론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개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