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실시..."2021년 전면실시 계획"
올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실시..."2021년 전면실시 계획"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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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출처=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출처=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고3학생을 시작으로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가진 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한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 고교무상교육,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보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됐지만, OECD 36개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2017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6%였다. 대규모 재정이 소유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2학년생까지 확대하며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실시하게 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안정적 재원확보 위해 국가·교육청 50%씩 부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달렸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국가와 교육청이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금이란 공무원자녀의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이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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