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치유방안’ 구체화
교육부,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치유방안’ 구체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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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의 치유 및 교권회복 근거 마련
(이미지제공=교육부)
(이미지제공=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일부 개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됐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안에서는 피해교원의 보호·치유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치료·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하며. 특별휴가를 사융해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 관할청 비용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교육할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급교체·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도 신설했다. 관할청의 교육활동 침해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도 의무화했다.

‘사립학교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평가비위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기준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대상행위의 유형, 정도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사립학교 법인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가 국공립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일부개정됐다.

그동안은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른 주요 공제단체와 같이 5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공제회의 ‘종합복지급여’ 소멸시효를 상법 제662조를 준용해 보다 짧은 시효(3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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