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동·청소년 음란물’ 몰수·추징 범죄 추가
국회 법사위, ‘아동·청소년 음란물’ 몰수·추징 범죄 추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3.26 06: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유발한 유해 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법안심사1소위는 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