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스쿨존’ 빨간불…“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 필요”
새 학기, ‘스쿨존’ 빨간불…“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 필요”
  • 주선영
  • 승인 2014.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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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천구시설관리공단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울렸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88% 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 ‘차대 보행자 사고’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1~2월에 각 4건, 7건이었던 것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3월 11건, 4월 9건, 5월 16건으로 증가했다. 어린이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하교가 이루어지는 오후 12~17시 사이이며, 특히 14~16시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마다 봄이 오면 실외활동이 많아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에 학부모 그리고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정정애 교수는 “스쿨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원인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있다”며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운전 수칙 네 가지를 제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고 짧은 거리 내에 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각각 두 배씩이다.


주차·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오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두 배 정도 높다.


어린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어린이는 도로에서 앞만 보고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어, 좌우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잘 발견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서행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어린이가 보이면 경적을 울려 알려준다. 어린이는 또 차량 앞뒤와 같은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출발 전 차량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조금 멀더라도 일반 도로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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