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산모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 산모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송지나
  • 승인 2014.03.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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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필향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왼쪽)과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이 ‘저소득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경제사정으로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를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산후조리서비스’를 추진한다.

서울시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오늘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에서 ‘저소득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1개 소당 2실 이내 저소득산모의 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는 해산급여금 수준의 표준정액 요금 적용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30% 이용요금 감면 ▲자치구 보건소와 산후조리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세부사항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산후관리가 산모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나 산후조리원의 운영 특성상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저소득층 산모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지역별, 시설별로 차이가 큰 편이나 2주 동안 일반실을 이용했을 때를 기준 평균 254만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은 총 14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는 101개의 산후조리원이 소속돼 있다.

오는 4월 하순부터 산후조리가 필요한 저소득 산모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산하기관인 보건소와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체결에는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해 신필향 한국산후조리업협회회장, 김창보 보건정책관, 전유봉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필향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산모에 대한 민간협력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킬 것” 이라고 말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산후관리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 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 사정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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