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구사해야 결혼이민 비자 받는다 …법무부, 심사기준 강화
한국어 구사해야 결혼이민 비자 받는다 …법무부, 심사기준 강화
  • 송지나
  • 승인 2014.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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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4월부터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31일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자발급 심사기준은 지난 2013년 10월 10일 개정됐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한다.

한국어 구사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입증받아야 한다. 

다만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되고 이달 31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결혼이민 초청자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초청자가 과거 1년간 얻은 세전소득이 법무부가 정한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올해 연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 약 1479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1914만원이다.

주거요건을 충족하려면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혹은 임차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주거지의 면적과 방의 개수, 현재 동거인 수 등도 직접 방문하거나 사진으로 심사한다.

결혼이민자 초청 횟수도 제한된다.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은 5년 내 1회로 제한하고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속성 국제결혼은 가정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자칫 인신매매 논란 및 외교마찰로 확대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며 “경우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혼인부터 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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