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강화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강화
  • 온라인팀
  • 승인 2013.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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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기준이 새해부터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4년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얻으려면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화 했다.

개설되는 어린이집 원장의 사전 직무교육 이수 시간은 80시간이다.

또 보육교사의 경우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하는 현행 12개 교과목 35학점을 17개 교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 했다. 자격취득 강화제도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이 자격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도 대폭 손질하여, 보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새해부터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자동차 점수를 40%에서 20%로 낮추고, 15년 넘은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연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새해 1월1일부터 100㎡가 넘는 음식점, 휴게실, 제과점은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점차 늘려 2015년은 70세 이상, 2016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인 틀니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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