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싱글대디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싱글맘 싱글대디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 온라인팀
  • 승인 2013.12.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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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01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에는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이 작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아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하고,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늘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초에 봉급생활자들이 환급받는 액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평균 10% 가량 줄었고, 30%에 달하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별 개인별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해 9월부터 원천징수액을 적게 걷은 만큼 새해에 받을 환급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 싱글대디 등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들도 10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소득자의 지나친 공제를 막기 위해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0개 항목의 종합한도는 2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함료와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유리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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