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살인죄 적용 검토
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살인죄 적용 검토
  • 신선경
  • 승인 2013.1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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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20일, 지난달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시민위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계모 박모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박씨가 행사한 폭력이 의붓딸 이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살인죄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참고해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 적용 죄목을 확정해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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