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 신선경
  • 승인 2013.1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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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징역형은 43.2%, 벌금형은 9.8%였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의 집이 34.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공기관·상업지역(23%), 야외·거리·대중교통(17.6%), 주택가·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폭행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35%),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32.2%)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가 48.7%(가족·친족 13.2%)로 가장 많았고, 의부(3.6%)보다 친부(4.7%)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였으며,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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