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칼럼]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사고 예방과 대책
[안전칼럼]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사고 예방과 대책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1.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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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어린이 안전사고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기타 우리의 생활환경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성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소홀할 때 더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우발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인은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항상 점검, 조치해야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스스로도 안전과 관련된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어린이 안전선진국인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하였으며 동시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서과 교수매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7. 1 제8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아동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이 어릴 때부터 체득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조기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은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나 교사의 주의가 소홀할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이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항상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에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안전 교육의 내용은 어린이의 발달단계, 교육기관의 지역적 특성,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실천적 내용이 선정되는 것이 좋다.

즉, 어린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실내와 실외안전으로 구분하거나 가정에서의 안전, 시설에서의 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고에 관계되는 어린이의 연령별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은 자연적이다. 어린이들은 탐색과 시도, 실수를 통해 학습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주변 세계에 대해 배운다.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려는 충동은 종종 그들을 위험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사고를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자신이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는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감독을 제공해야만 한다.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불의의 상해 또는 사고는 예방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해이다. 많은 상해는 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사고예방을 위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방침을 수립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결국 교사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어린이의 발달적인 특징을 알고 환경 속에 존재하는 위험의 근원을 인지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한다.

모방을 좋아하는 어린이를 위해 교사 자신이 안전한 행동을 하고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사에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행동에 관해서 가르칠 책임이 있고 안전에 민감한 태도를 갖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고는 가장 좋은 상태에서조차도 발생하므로 교사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와 이를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화재 대피 훈련과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안전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유아에게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위험이나 해롭지 않은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어린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니터함으로써 위험한 행동을 수정하고 위험으로부터 개입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자여야 한다.

넷째, 교사는 어린이들과 부모 그리고 다른 동료교사에게 안전과 상해 위험을 가르침으로써 어린이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자여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과 방침을 세우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역할을 한다.

여섯째, 교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옹호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있어 안전한 보호는 발달의 기본적 전제이자 교육의 선결 요건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이 더욱 크므로 사고에 대한 예방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즉, 교육기관에서의 안전은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의 긴급사태를 대비한 책임보험과 안전조치는 필수적이다.

 

<권영수 회장 프로필>
- 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현) 한국4차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현) 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 회장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전) 대한열관리사회 회장
- 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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