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책진단-제도]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정책
[2019 정책진단-제도]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정책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1.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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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10.9%↑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지급…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다. 하위 20% 노년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고 3000억원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여성·육아·보육분야>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었으나,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9만명 정도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교육분야>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시행된다.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인정도서의 승인 시 교과기준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심사기간도 9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는 심사기간이 3~4개월로 단축된다.

올해부터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한다.

또한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학점제 운영모델의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분야>

올해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한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따라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다.

지방산 대사장애(선천성 대사 이상),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새로 지원된다.

1kg 미만 초미숙아에게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살·폭력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금융·재정·조세분야>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재원도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 확대한 1조2000억원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월 31일부터는 카드수수료율이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경우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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