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사상최악…태양도 빛을 잃었다
초미세먼지 사상최악…태양도 빛을 잃었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1.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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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포함 10개 시·도 오늘 이어 내일도 비상저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수도권 포함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양평동에서 바라본 하늘 모습이다. 태양이 뿌연 미세먼지에 가려 흐리게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수도권 포함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양평동에서 바라본 하늘 모습이다. 태양이 뿌연 미세먼지에 가려 흐리게 보이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13~14일에 이어 15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래 처음이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7개 시·도에서도 14일에 이어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남은 5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려진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2017년 2월 시행된 이래 지난해 1월 17∼18일, 3월 26∼27일 등 두 차례 이틀 연속 시행됐다. 사흘 연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14일, 15일 이틀 연속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가 대상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도 폐쇄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한파 원인이었던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진 뒤 한반도 주변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에서 미세먼지 유입이 지속돼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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