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딸 질식사시킨 여성 ‘집유’
산후우울증으로 딸 질식사시킨 여성 ‘집유’
  • 주선영
  • 승인 2013.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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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죽인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2개월된 세째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후 약 2개월에 불과한 딸을 살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출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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