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절반,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워킹맘 절반,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2.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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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별 여성고용지표’…유자녀 여성 취업자 228만6천명
임시·일용직 감소하고 상용직 증가, 고용 질 개선 불구 처우 열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 이른바 워킹맘 절반은 월평균 2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도 26만여명에 달했다.

여성 근로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줄고 전문·사무직 종사자는 늘면서 고용의 질은 다소 개선됐으나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 총 228만6000명 중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12만2000명(49.1%)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유자녀 여성은 지난해보다 17만7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 200만원~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57만8000명(25.3%)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월 300만원~400만원 미만 유자녀 여성 근로자는 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한달에 4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임금 여성 근로자는 27만명으로 조사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의 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중 상용근로자는 올해 160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2만5000명) 늘어났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지난해 73만5000명에서 올해 68만2000명으로 7.3% 줄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 여성취업자는 23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9%(2만9000명) 감소한 반면에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는 각각 전년 대비 0.6%, 6.2% 늘어났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절반(52.2%)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도 23.6%에 이르렀다.

유자녀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돌봄 정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평균 취업시간은 올해 주당 33.9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9시간 감소했다. 7~12세 및 13~17세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각각 38.4시간, 40.2시간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여성재단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참석자들이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차별 없이 누구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선진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여성재단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참석자들이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차별 없이 누구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선진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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