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1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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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보고…2차피해 예방 신속 격리조치
상습 · 흉기사범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자녀면접교섭권도 제한하기로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결과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7일(화)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방지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 부터 격리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 및 가정폭력 예방 인식개선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 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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