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최저임금 예산 반영하라” 성난 목소리
민간어린이집 “최저임금 예산 반영하라” 성난 목소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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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보육체계 전반 혁신 필요하다” 주장
“1일 급식비 1,745원으로 급식 1회, 간식 2회 제공이 가능한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최저임금만이라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주세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이하 민간분과위)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실상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변경 등 보육체계 전반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민간어린이집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래 근무한 교사에게 근속수당과 호봉을 보장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게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비의 60%~85%가 보육교사 급여인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원장들은 교사인건비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가운데 영유아 교육·돌봄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12시간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보육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태로는 보육교사의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휴가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가 없다”면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대대적인 보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예산 반영, 보육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곽문혁 위원장과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예산 반영, 보육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분과위는 “27년 전에 정해진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낡은 틀을 기초로 보육료를 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면서 27년간 변하지 않는 영유아보육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으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 보고를 해왔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육현실과 맞지 않는 영유아 보육기준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은 국가와 지자체의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어 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해준 단가와 한도에 따라 보육비용을 받고 운영한다”면서 “원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사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곽문혁 민간분과위원장은 “설령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어린이집에 재투자해야 할 재원일 뿐 원장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재를 털어 어린이집을 설립했지만 원장 수입이라고는 본인 월급이 전부”라면서 “안타까운 것은 장기간 정부가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어린이집의 적자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는 원장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모든 책임은 저예산으로 장시간 보육을 어린이집에 떠넘긴 국가와 이를 방치한 국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분과위는 “보육운영시간 체계개편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 “근로기준법 준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지속가능한 민간 보육현장 대책을 마련하라” “최저임금인상에 맞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라” “동일노동 동일급여 국공립과 격차해소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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