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국가 문제’ 국무총리가 자살예방 직접 챙긴다
‘자살은 국가 문제’ 국무총리가 자살예방 직접 챙긴다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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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살예방법 국회 통과…직속 정책위원회 신설, 언론 자살보도 권고기준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국무총리 산하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적 자살 보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권고기준이 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된다.

2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 자살예방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정책위원회 신설,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신설 내용 외에도 자살예방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돼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마련과 중앙행정기관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살사건 보도가 모방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권장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준수율이 낮고, 준수이행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정춘숙 의원은 “최근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전 사회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노력에 힘이 실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자살자 가족 등 자조모임 지원, 경찰청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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