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집중관리한다
아동학대·성범죄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집중관리한다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1.23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허위·부정 방법 평가 받아도 최하위
임의신청 평가인증→의무평가 등급제로 변경 ‘미인증 어린이집’ 해소
지난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들이 아동학대사건 및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등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
지난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들이 아동학대사건 및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등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내년 5월 하순부터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보육교직원의 아동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하면 최하위등급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평가를 현행 어린이집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평가인증 방식에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등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대신에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평가인증이 평가등급으로 개선됨으로써 종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아 보육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미인증 어린이집도 제도권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로 편입돼 보육서비스 개선 및 강화가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원인 분석과 함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이 설립된다.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등을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포상금 지급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형제자매 장애인 영유아’를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