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예산 쟁점은 ‘아동수당·누리과정비·유치원’
내년 보육예산 쟁점은 ‘아동수당·누리과정비·유치원’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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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예산 전쟁’ 돌입, 상임위 예산소위서 여야 쟁점 격돌
아동수당 전면지급에 공감, 수년째 동결 누리과정비 인상 반영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기한은 오는 12월 2일이나 국회가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올해도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분야에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출산, 보육, 교육 등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포용국가’, 자유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에서 보듯이 여야가 대립보다는 서로 경쟁적으로 증액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전면지급, 누리과정비 동결, 국공립유치원 확대 
 
국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9.7%가 늘어난 총 470조 5000억원 규모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 375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4.6%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5.4%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75조 205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8조 2322억원보다 10.2%인 6조 9730억원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저출산 극복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한 보육·교육 예산의 대표항목으로 첫째,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내년 예산이 1조 9271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 약 220만명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지난 5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전면 지급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아동수당은 일대 전환을 맞았다.
 
둘째,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3조 7440억원으로 전액 국가지원으로 충당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조 9812억원 규모로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 1조 7628억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내년 예산 3조 7440억원은 올해 예산 3조 8927억원보다 1487억원 줄어든 수치다. 만 3~5세 지원대상 아동 수가 올해 127만 5000여명에서 내년 122만 7000여명으로 4만 8000여명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장기간 동결 상태인 누리과정 비용의 인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의 배려가 관건이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늘리고, 내년 예산안에 686억원 배정했다. 계획대로 확충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3607개소에서 4057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도 당초 500학급 확대 계획을 수정해 내년 중 1000학급을 확충된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에 따른 정부·여당의 강경방침에 반발해 폐원을 신고한 유치원들의 아동 대체수용 대책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유치원 대책에 이견을 보이는 야당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확충하는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881억원 증가한 1조 1759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 대비 0~2세 영유아보육료 단가를 6.3% 상당 인상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83개소로 확대한다. 
 
다섯째, 내년부터 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 현재 월 200만원인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고, 상한액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이러한 육아휴직 관련 예산을 올해 9886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1388억 원으로 증액했다.
 
현행 5일,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늘린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안에는 203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을 찾아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는 현재 4만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도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28억을 책정하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63개소로 확대하며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290명 증원한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는 4124개소에서 4135개소로 확대하고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과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2019년 예산안에 35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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