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 중 뇌출혈 사망 여군, 순직 인정해야” 권고
권익위 “임신 중 뇌출혈 사망 여군, 순직 인정해야” 권고
  • 문용필
  • 승인 2013.09.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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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여군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장교로 복무한 이 여군은 임신 중인 상태였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고 이신애 중위(당시 만 28세)의 사망과 관련,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한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발생 또는 악화됐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당초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 중위는 2012년 9월경 임신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고 부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며 “하지만 이 중위가 근무하는 곳은 최전방 지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을 오가야했고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업무,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인 2013년 1월에는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으며 결국 혹한기 훈련으로 하루 앞둔 2월 새벽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 중위 사망 1개월 전 받은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도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중위 소속부대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 업무 등으로 업무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 △의료 자문 결과 근무상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한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발상 또는 악화됐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2년 7월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국방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는 경우 순직여부를 재심의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에 따라 이 중위의 순직이 인정돼 8000여 여군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 중위)본인은 사망했지만 아이는 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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